평택대학교 웹메일
웹메일 계정등록 약관동의
웹메일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평택대학교 웹메일 시스템(http://mail.ptu.ac.kr)”(이하 “이메일”이라 한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 절차와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용량] 가. 본교 이메일은 구글 Gmail 기반으로 운영되며, Gmail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은 구글의 서비스 약관으로 갈음한다. 나. 이메일과 드라이브의 저장용량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별로 차등 제공한다 다. 졸업·퇴직 이후에는 이메일 계정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3 조 [계정 발급 대상] 계정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평택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명예교원 포함),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나. 업무상 메일 계정이 필요한 부서 및 학과 다. 평택대학교 산하 유관기관으로 업무상 메일 계정이 필요한 직원 및 부서 제 4 조 [계정 신청 및 발급] 가. 이메일의 [신규 아이디 신청]을 통해 직접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계정을 생성한다. 나. 이메일은 재직 중인 교직원과 교내 기관(부서/대표), 학생에 한하여 1인(기관)당 1개의 계정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메일 계정은 (신청아이디@ptu.ac.kr)로 생성된다. 라.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는 특수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9~20자 범위 안에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용 이메일 계정 신청 및 발급] 가. 교직원, 학생 이메일 계정 외 교내 기관(부서/대표) 등에서 교육, 연구, 학술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으로 이메일 계정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사번?학번이 없는 연구원 및 기타 직원(외부에서 파견된 기관 내 상주직원 등)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메일 관리자에게 신청하고, 메일 관리자는 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 다. 공용 이메일 계정 신청자가 본교 교직원일지라도 (교외에서 연구 또는 학회 운영 등) 평택대학교와 무관한 목적으로 이메일을 신청하는 경우 이메일 관리자는 계정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라. 공용 이메일의 경우 1년 단위로 “이메일(부서/대표)계정 신청서”를 전산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계정이 중지된다. 제 6 조 [이메일 계정 변경] 이메일 계정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정 탈퇴 후 신규 가입하여야 한다. 변경 전 편지함, 주소록, 드라이브 등의 정보는 개인이 백업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개인(교직원, 학생)의 경우 이메일에서 직접 탈퇴를 진행하고, 공용 이메일은 “이메일(부서/대표)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지원팀에 제출한다. 나. 12개월(365일)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정은 휴면 처리된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면 로그인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며, 사용을 원할 경우 전산지원팀으로 요청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6개월(180일)이 경과하면 모든 자료(메일함 둥)가 삭제되며, 계정도 삭제된다. 라. 이메일 관리자는 이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를 활용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마. 이메일 관리자는 이용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바. 퇴직 및 제적의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계정을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사.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폐쇄된 기관의 계정은 삭제할 수 있다. 제 8 조 [이메일 계정 사용중지] 사용자는 다음 각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메일 계정 사용을 중지, 삭제할 수 있다. ① 본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중과실로 방해한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③ 스팸 메일의 발송 등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⑤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⑥ 회원 가입 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⑧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⑨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⑩ 약관 또는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⑪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되는 경우 ⑫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⑬ 과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또는 웹메일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 9 조 [데이터 운영관리 및 백업] 가. 이메일 송?수신함, 드라이브 및 개인 주소록 등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출력 또는 개인 PC에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이메일 송?수신 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이메일 데이터가 유실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가. 해킹으로 인한 스팸메일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지정해서는 안 된다. 나.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계정 소유자는 개인 데이터와 그 계정으로 일어난 모든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 라. 계정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부서(팀), 공용 이메일 등은 책임자(부서장:처장)와 담당자(대표사용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데이터와 그 계정으로 일어난 모든 행위나 결과에 책임을 진다. 또한, 1년 단위로 “이메일(부서/대표)계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정 사용 연장신청을 한다. 마. 이메일 계정은 타인에게 대여 및 판매할 수 없다. 제 11 조 [단체메일 사용] 가. 이메일의 모든 계정 대상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그룹으로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대표 그룹메일은 교수그룹, 직원그룹 등으로 관리한다. 나. 교수그룹 메일은 전임교원으로 구성되고, 직원그룹 메일은 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구성되며, 현재 재직자, 휴직자, 연구년자가 포함된다. 다. 단체메일 발송은 일반 사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다음 각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단체 메일 사용이 인정된다. ① 총장, 처장, 원장 부서장의 담화문 ② 전체 구성원에 대한 공지 사항 발생 시(전산망 보수로 인한 사용 중지, 보안에 관한 긴급 공지, 급여지급내역 알림, 휴교, 시설물 보수, 학사안내, 공적인 행사안내, 경조사 알림, 비상사태 알림 등) 마. 다음의 각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발송을 제한한다. ① 개인 및 단체(기관)의 신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 ②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③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상업용 홍보 메일 ⑤ 기타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본 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평택대학교 이메일시스템(웹메일, 아웃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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